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는?

Posted by Mr.GhoZzang
2019. 11. 27. 01:05 출산,육아 정보/정보



안녕하세요! BaBy First & Health 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 휴가와 각종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많이 늘면서

여유롭게 휴가를 계획하시고 즐기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를 시행합니다.

또한 휴가 청구 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억지로 휴가를 끼워 맞춰서 쓰실 필요가 없고 

여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



표로 더 보기 좋게 정리 했습니다!

 내용

 현행

 개정

 출산휴가 부여기간

 3~5일

 10일

유급처리 

최초 3일 

 전체휴가기간(10일)

 휴가 청구기간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불가능

 가능(단, 1회 한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많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기업은 휴가를 부여하는데 부담이 많이 없지만

 중소기업은 제약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노동부에 따르면 유급 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베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 하나는 그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용예시)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이용이 가능

육아휴직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또 아셔야할 내용은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 근로시간 단축'

이라고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약 1시간 이상 단축을 하게 된다면

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방법은?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


신청 주기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해야하고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 까지



제출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


 육아기 근로기산 단축기간 중 양욱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 근무개시시간,근무 종료시간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필요한 제출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Info.do)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아도 해야하고 회사도 다녀야하고

머리 아프실텐데 휴가 받으셔서 좀 더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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