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육아휴직 급여 바로 알고 혜택받자

Posted by Mr.GhoZzang
2019. 9. 27. 01:51 출산,육아 정보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일의 병행이 어렵기에 육아 휴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삶의 질 높이기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2019년 육아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혜택받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적절한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 당할 수 있는 경우

1.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먼저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주급, 일급, 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액:150만원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지급(상한액:120만원하한액: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외사항

육아휴직 기간이 20191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25%(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9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5%(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금액의 75%를 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휴직을 신청 하고 싶다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육아휴직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