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과 신청방법은?

Posted by Mr.GhoZzang
2020. 1. 16. 22:10 출산,육아 정보/정보





안녕하세요~! BaByFirst & Health입니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정부에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육아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남들 다 받는 거 최대한 혜택을 받아야겠죠?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와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 받을 준비는 되어있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안 되겠죠?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부분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출산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 의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지칭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의 지급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안액 월 70만원)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이후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00만 원, 하안액 월 5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글로 읽기 불편실 까봐 위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쌓아두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자료의 사본 1부



오프라인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할 때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업안정기관은 고용센터를 말합니다


온라인 경우

온라인의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 다운

(https://bit.ly/2tq2KPT)로 들어가시면



출산 전후/육아휴직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밑에 보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해주는 육아정책이 부족하지만

매년 바뀔수록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육아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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