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육아휴직 급여 바로 알고 혜택받자

Posted by Mr.GhoZzang
2019. 9. 27. 01:51 출산,육아 정보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일의 병행이 어렵기에 육아 휴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삶의 질 높이기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2019년 육아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혜택받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적절한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 당할 수 있는 경우

1.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먼저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주급, 일급, 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액:150만원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지급(상한액:120만원하한액: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외사항

육아휴직 기간이 20191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25%(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9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5%(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금액의 75%를 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휴직을 신청 하고 싶다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육아휴직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에서 아기 카시트의 안전과 놓는법

Posted by Mr.GhoZzang
2019. 9. 26. 01:26 출산,육아 정보/정보

현대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12월 기준 23,203천 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그런데 중요한 만큼 우리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할?







●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법

많은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우는 것만으로 위험에 쳐 했을 때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게 쓰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영국 의학저널에 의하면 아이들이 4세가 될 때까지는 카시트를 뒤를 향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보호해준다고 발표했다. 앞서 말한 정보를 뒷받침하는 실험이 있는데 “급정지”에 의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성인에 비해 목과 흉부 쪽이 약한 아기들은 카시트를 앞으로 앉힐 때 보다 현저히 낮은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영아용 카시트는 후방 45도로 설치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카시트가 세워져 있다면 목 꺾임과 장기 손상에 노출된다. “카시트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당장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꿔야 한다. 위의 사진처럼 뒤를 보게 한 뒤 알맞은 안전벨트 방법을 해주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다.





● 카시트의 주의사항

그 밖에도 아이가 운다고 하여 보조석에 카시트를 설치하여 운전하거나 아이를 안고 타는 부모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사고가 난다면 자신의 몸도 제어하기 힘든 아기들은 에어백에 의해 질식사로 이어져 2차 사고에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성인 무게의 7배나 달하는 충격에 의해 엄청난 대미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앞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조석 시트를 최대한 뒷자리로 밀어 2차 사고를 피하여야 한다.


연령별에 따른 올바른 카시트 

그럼 아무 카시트나 쓰면 되나?”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요즘 성장이 빠른 아이들, 마지막으로 연령별에 맞는 카시트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신생아는 바구니형 카시트

신생아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0~10Kg)는 바구니형 카시트가 적합하다. 바구니 시트는 유선형 시트로 연약한 아이의 목뼈를 보호해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후방 장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구니형 카시트 중에서도 무게가 가벼운 쪽이면서 탄성력이 좋은 제품을 사주는 것이 좋다.


영유아는 컨버터블 카시트

9개월부터 12살까지는 주니어용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이의 신체가 카시트와 완전히 밀착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아이들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꼭 명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밀착이 돼야 하니까 장기간 사용을 위해 제품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도 필수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알맞은 연령별 카시트 고르는 법을 알아봤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심코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