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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예방접종은 필수 일까?

Posted by Mr.GhoZzang
2019. 10. 2. 20:56 출산,육아 정보/영아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기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가 있으 신 분은 더더욱 걱정이 많이 실 텐데요. 

특히 독감에 걸리면 정말 아프고 움직일 힘도 정신도 없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우리 소중한 아기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알아두셔야 할 예방접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독감 증상

독감은 약 24~48시간의 짧은 잠복기를 가지며, A형, B형 독감 모두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콧물,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일반적인 감기 증세보다 증세가 심하여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하고 피로감을 말할 것도 없고 함께 40도 이상의 고열이 2,3일간 오르내립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필수 인가?

면역력이 강한 성인은 독감 조금 걸려도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6~59개월 아이들과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임산부처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필수 접종 대상입니다.

독감은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 들에 비해 강력하고 폐렴이나 뇌 수막염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백신 바이러스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경우 70~90% 예방효과를 보입니다.


알맞은 예방접종 시기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즉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2주 후부터 항체가 생기고 한 달이 지나면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독감 유행시기는 11월~ 바로 다음 해 4월 정도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접종을 받는 것이 맞고 혹여나 하지 못했다면 유행 기간에라도 맞는 것이 좋다. 매년 백신을 갱신하기 때문에 꾸준히 맞아주는 것이 현명한 대처이다.


3가 백신, 4가백신 무엇?

독감은 A형과 B형이 문제를 일으키고 보통 1월 까지는 A형, 2월부터는 B형이 주로 유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가백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에 사용되고 A형 바이러스 2가지와 B형 바이러스 1가지로 구성된다.

 4가백신

 3가 백신에 B형 바이러스 1가지가 더 추가된다.

의사들은 가능하면 4 가를 맞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지만 꼭 필수는 아니고 3 가를 맞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현재 4 가는 36개월 이상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열이나면?

예방 접종 후 면역반응에 의해 열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24~48시간 이내에 떨어지게 된다. 아이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해열제를 먹여보고 그렇게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열이 40도 이상 고열이 발생한다면 의사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독감 증상, 아이의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인보다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관심과 대처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받으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산선물 고를 때

Posted by Mr.GhoZzang
2019. 9. 30. 18:53 출산,육아 정보/정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출산, 육아를 해보지 못했다면 

육아용품이나 선물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할 것이다. 

예비 부모나 주위에 출산한 지인을 위해 팁을 보고 결정해보자! 




출산선물 첫 번째


신생아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에게 모유 수유는 대부분 선호한다.

 특히 모유 수유를 할 때 자세가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모와 아이가 편할 수 있는 수유쿠션을 추천한다.

실제로 친구가 아이를 낳아서 수유쿠션을 줬는데 

다른 비싼 거 선물 받은 거 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말해줬다.

       가격대는 4만 원~8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출산선물 두 번째


출산 후신경이 많이 쓰이는 아기 피부,신생아 얼굴과 몸에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처음 경험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놀라기 마련이다. 

가렵고 아프진 않을까, 흉터가 남진 않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다.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발진은 중독성 홍반, 전신의 붉은 발진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좋은 신생아용 로션이다.

     가격대는 1만 원~6만 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있다. 









출산선물 세 번째


신생아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 아이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바로 아기의 속싸개와 겉싸개다. 

속싸개의 역할은 세상으로 처음 나온 아기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싸 잡아주어 보호한다. 

겉싸개의 역할은 겨울에 외출할 때 아기의 건강이 많이 신경 쓰이는데 겉싸개로 덮어주어 아기의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가격대는 두 개 합쳐 10만 원이 안 넘는다.




  

출산선물 마지막 출산선물의 꽃

                             

휴지 대신 많이 쓰는 물티슈,특히 아기들 용품 중에 물티슈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고 민감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시선으로 봐야 한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물티슈를 사기 위해서 참고 사항이 있다.


1. 아이들의 피부에 저자극

2. 해롭지 않은 성분

3. 후기 등으로 아기들이 썼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4. 물티슈만 크고 양은 얼마 없으면 안대기에 넉넉한 매수

5. 사용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이 있는지







선물하면 취업 후 선물, 생일선물 등을 생각할 텐데 

나이가 들면 선택하게 될 생소한 출산선물에 대해 알아 두면 좋을 거 같다. 

끝으로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보여준다면 산모들은 감동할 것 같다.

도움이 되셨다면 ♡ 부탁드립니다.

로그인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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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육아휴직 급여 바로 알고 혜택받자

Posted by Mr.GhoZzang
2019. 9. 27. 01:51 출산,육아 정보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일의 병행이 어렵기에 육아 휴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삶의 질 높이기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2019년 육아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혜택받자!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적절한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 당할 수 있는 경우

1.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지급액

먼저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주급, 일급, 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액:150만원하한액: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종료일

 통상임금의 50%지급(상한액:120만원하한액: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외사항

육아휴직 기간이 201911일 이전의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25%(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791일 이전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5%(상한액:100만원, 하한액:50만원)금액의 75%를 지급하고,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휴직을 신청 하고 싶다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 육아휴직

제대로 알고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에서 아기 카시트의 안전과 놓는법

Posted by Mr.GhoZzang
2019. 9. 26. 01:26 출산,육아 정보/정보

현대 최근 10년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12월 기준 23,203천 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그런데 중요한 만큼 우리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시트,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전할?







●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법

많은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우는 것만으로 위험에 쳐 했을 때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게 쓰지 못한다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영국 의학저널에 의하면 아이들이 4세가 될 때까지는 카시트를 뒤를 향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다 더 보호해준다고 발표했다. 앞서 말한 정보를 뒷받침하는 실험이 있는데 “급정지”에 의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성인에 비해 목과 흉부 쪽이 약한 아기들은 카시트를 앞으로 앉힐 때 보다 현저히 낮은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영아용 카시트는 후방 45도로 설치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카시트가 세워져 있다면 목 꺾임과 장기 손상에 노출된다. “카시트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당장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꿔야 한다. 위의 사진처럼 뒤를 보게 한 뒤 알맞은 안전벨트 방법을 해주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다.





● 카시트의 주의사항

그 밖에도 아이가 운다고 하여 보조석에 카시트를 설치하여 운전하거나 아이를 안고 타는 부모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사고가 난다면 자신의 몸도 제어하기 힘든 아기들은 에어백에 의해 질식사로 이어져 2차 사고에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성인 무게의 7배나 달하는 충격에 의해 엄청난 대미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앞 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라면 보조석 시트를 최대한 뒷자리로 밀어 2차 사고를 피하여야 한다.


연령별에 따른 올바른 카시트 

그럼 아무 카시트나 쓰면 되나?”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요즘 성장이 빠른 아이들, 마지막으로 연령별에 맞는 카시트 고르는 법을 알아보자.


신생아는 바구니형 카시트

신생아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유아(0~10Kg)는 바구니형 카시트가 적합하다. 바구니 시트는 유선형 시트로 연약한 아이의 목뼈를 보호해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후방 장착이 가능하다. 그리고 바구니형 카시트 중에서도 무게가 가벼운 쪽이면서 탄성력이 좋은 제품을 사주는 것이 좋다.


영유아는 컨버터블 카시트

9개월부터 12살까지는 주니어용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이의 신체가 카시트와 완전히 밀착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아이들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꼭 명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밀착이 돼야 하니까 장기간 사용을 위해 제품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도 필수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카시트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알맞은 연령별 카시트 고르는 법을 알아봤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심코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